2025.05.23
중앙은행 독립성 방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목요일, 대통령이 일부 독립 기관의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Fed)**는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중앙은행 인사, 예를 들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 등이 백악관에 의해 즉각 해임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지닌다.
이날 대법원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와 연방공무원보호위원회(MSPB) 이사들에 대한 해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해임과 관련된 법적 소송은 현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기관 이사들이 제기한 주장—즉, 자신들의 해임이 연준 이사들의 ‘정당한 사유(for cause)’에 의한 해임 조항의 위헌성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우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Board of Governors)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해임 조항의 헌법적 문제까지 함께 제기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어, 연준은 **“미국 제1, 제2 은행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독특한 구조의 준사적(quasi-private) 기관”**이라며 다른 독립기관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된 유일한 법적 규정은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연준 이사의 임기를 1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로 조기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이사회 의장(Chairman)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으며, ‘정당한 사유(for cause)’의 구체적인 정의도 없다.
법원 판례상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비효율, 직무 태만 또는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또한 연준과 NLRB 및 MSPB를 구분지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NLRB와 MSPB는 행정부 권한을 상당히 많이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는 연준과는 다른 구조다.”
이 판결은 대통령 권한과 중앙은행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평가되며, 특히 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가능성에 방어막을 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