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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2026.01.24

諭-->깨우칠 유(다른 표현: 타이를 유)

蝨 -->이 슬  1.이  2.나쁜 관리의 폐해  3. 함부로 섞이다  4. 참깨   5. 반풍자(半風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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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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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7권,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3/4 기사 /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원문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

 

《安含 老元 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山ㆍ王居仁ㆍ薛業等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動天錄》、《磨蝨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漢都讖記》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국역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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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번역

 

팔도관찰사에게 유시하였다.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삼성밀기》,

 

《안함로·원동중 삼성기》, 《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 문태산·왕거인·설업 등 세 사람이 기록하여 편찬한 기소(企所) 100여 권,

 

《동천록》, 《마슬록》, 《통천록》, 《호중록》, 《지화록》, 《도선한도참기》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사로운 곳에 간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간직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바치도록 허락할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서책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를 관가와 민간 및 사찰에 널리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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